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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0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6.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0월 임금 3,379,430원, 11월 임금 3,379,430원, 12월 임금 3,379,430원, 2012. 1월 임금 3,379,430원, 연말정산 환급금 182,280원 등 합계 13,700,000원 및 퇴직금 41,872,52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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