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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81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3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D’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치과의 ‘G’ 게시판에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라는 제목으로 “전화예약부터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준비해 가는 자료는 필요 없고 무조건 사진 찍고 검사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단다, 얼굴에 요상한 장치를 낀 경박하게 생긴 아줌마, 처음 상담도 상담비에 연연하는 병원이 무슨 진료를 잘할까.. 결국 고상한 마케팅의 수단일 뿐이었나”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 중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상담비에 연연하는 병원이 무슨 진료를 잘할까’,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 ‘얼굴에 요상한 장치를 낀 경박하게 생긴 아줌마’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체적인 상담 태도,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에 대하여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책을 읽고 그 책 제목을 이용하여 글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그 책과 병원 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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