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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는 E의 진술과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마약감정서인바,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마약감정서는 피고인이 2011. 2. 10. 필로폰 투약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되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면서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필로폰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제보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E은 피고인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경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E은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15명 정도의 관련 범죄자를 제보하였으므로, 굳이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제보시 E이 오히려 허위제보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E은 I, J, K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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