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
나.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된 것으로 볼 시기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제4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은 1981.6.12 소외 2에게 금 25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2.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씀)에 관하여 1981.6.17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 2가 그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 합계 금 295,0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를 인도 및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소외 1은 1982.2.4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위 소외 2가 납부하여야 할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게 되자 원고를 위 소외 2가 납부하여야 할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체납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규정을 준용하여 납부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 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이 납부고지처분이 있기 전에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외 2의 체납국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의 제3항 기재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1982.9. 수시분)는 그 납기가 1982.9.30이고,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인 1981.6.17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1982.2.4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그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위 체납국세 부분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