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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1]
판시사항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5.24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개포 ○○아파트 58평형 1동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30,5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아파트 △△△동 □□□□호 당첨된 후 같은달 27위 채권의 매입과 함께 계약금15,700,000원을 불입하고 같은해 6.27 제1회 중도금 7,850,000원, 같은해 7.25 제2회 중도금중 일부인 금 5,000,000원을 각 불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0.21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28,550,000원과 위 채권 매입금 30,500,000원에 양도차익(이른바 프리미엄) 금8,750,000원을 합한 금 67,800,000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고 할 것인즉( 당원 1986.6.24. 선고 86누148 판결 1986.7.22. 선고 85누749 판결 등 참조) 같은 견지에서 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채권의 시가와 액면가와의 차액을 별도의 양도대금 내지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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