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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308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5]
판시사항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계약 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매각한경우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을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찰하여 당첨된 후, 1985.11.27. 소외 주택재개발조합과 금 32,78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7.1.9.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8.9.3. 소외인에게 금 57,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국민주택채권은 위 분양계약 직후 채권매매업자에게 당시의 시세인 금 5,12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19. 선고 87누7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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