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계약 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매각한경우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을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찰하여 당첨된 후, 1985.11.27. 소외 주택재개발조합과 금 32,78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7.1.9.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8.9.3. 소외인에게 금 57,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국민주택채권은 위 분양계약 직후 채권매매업자에게 당시의 시세인 금 5,12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19. 선고 87누7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