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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7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0]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 액면액인 금 9,380,000원에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1회 중도금합계 금 13,265,000원과 권리금 700,000원을 붙여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 (액면가액의 1 할인 938,000원)의 차액에다 위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31평형)에 당첨되어 금 9,380,000원 상당의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을 불입한 후 1984.1.29. 소외인에게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위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고 주택채권도 그 액면대로 그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입주권을 주택채권액면을 포함하여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위 주택채권의 시장평가액 금 938,000원을 공제한 금 22,4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13,2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금 9,1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권리금 7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금액을 각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입주권 및 주택채권을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금 9,380,000원에 매입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대로 양도하고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에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하겠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금 938,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인 금 8,442,000원에다 위 권리금 700,000원을 합친 금 9,14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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