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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7 2015고정8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부근에서 굴양식업을 영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09년도 10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통영시 D 앞 해상에서 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2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등의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줄(200m, 2줄)을 이용하여 홍합 약 7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J일반산업단지 보상약정서,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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