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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3. 25. 선고 92가합9805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4(1),4]
판시사항

하나의 교회가 2개 이상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 소유의 재산에 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하나의 교회가 2개 이상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 분열에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다면, 귄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 에 의하여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종전 교회에 대표자의 정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원고교회

피고

피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는, 원고 교회가 1987.5.18. 교회 신도들의 건축헌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편의상 당시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피고 명의로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면서 1992.1.16.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 환원시키고자 1992.1.5.자로 위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기초사실

(1) 종래의 원고교회(이하 종래의 교회라고만 한다)는 명칭 생략 중서울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소속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7.5.18. 소외 구도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시 종래 교회의 대표목사인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새로이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1992.1.경 선교활동을 위하여 종래 교회의 당회장 목사직을 사임하면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2) 피고가 출국을 하고 난 후 종래 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인 소외 1 목사의 주관하에 새로 모실 목사의 청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열어 일부 제직의 추천을 받은 소외 2 목사를 청빙한다고 중서울노회에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소외 2 목사에게 호적상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거절되면서부터 종래 교회 소속의 세례교인 89명은 새로 부임할 목사청빙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서 두개파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1992.3.8. 주일예배 후 소외 3 장로 및 소외 4, 5, 6 등의 주도하에 세례교인 50명의 찬성으로 위 중서울노회로부터 탈퇴를 결의하여 이를 선언하고, 같은 달 10. 국민일보에 세례교인 78명의 결의로 종래 교회가 중서울노회를 탈퇴한다는 선언을 게재하고, 교회명칭은 종래 교회의 명칭과 같은 원고 명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같은 달 15. 전권위원회에서 소외 4를 원고 교회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가, 다시 1993.5. 중순경 원고 교회를 만든 탈퇴파들이 내분을 일으켜 소외 4가 중심이 되어 소외 2 목사와 소외 3 장로, 소외 6 권사 등 14명을 원고 교회에서 축출하였으나, 다시 소외 2 목사, 소외 3 장로 등이 1993.6.12. 소외 4 일파 21명이 교회법을 어겼다며 제명출교,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한편, 위 서울중노회 탈퇴파는 1992.3.8. 위와 같은 탈퇴결의시 탈퇴에 반대한 세례교인 40여 명 중 23명을 교회건물에 출입조차 못하게 쫓아내어 위 23명의 세례교인들은 같은 달 18. 노회 및 총회에 탈퇴파들의 불법을 시정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종래 교회의 대표목사였던 피고를 추종하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임시예배를 보다가 서울 성동구 화양동 9의 1 소재 지하실 30평을 임차하여 예배활동을 하면서 역시 교회명칭은 종래의 교회명칭 및 원고 교회의 명칭과 같은 명칭 생략 중서울노회 소속 원고교회를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

〔증 거〕

갑 제1,3,25 각 호증의 1,2, 갑 제2,4 내지 8,10,12 내지 18,22,23 각 호증, 갑 제9,20,21,24 각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53, 을 제1 내지 13, 을 제15 내지 19,21,24,27,28,30 각 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22,23 각 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29 각 호증의 1,2,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박영준, 계성익의 각 증언(위 각 증거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의 원고교회는 종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로부터 탈퇴선언을 한 원고 교회와 계속하여 중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종래 교회 및 원고 교회와 같은 명칭의 피고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교회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종래 교회 분열 당시의 교인총회의 결의, 즉 분열될 당시 종래 교회의 세례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서 현재 원고 교회의 세례교인들과 피고측 교회의 세례교인들의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완섭(재판장) 전광식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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