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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6]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영동주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그 물상보증인을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당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소외회사의 은행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인에게 그 부동산이 금 62,900,000원으로 경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액을 바탕으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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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31선고 87구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