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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4]
판시사항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함이(따라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당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참조), 당원의 위 견해는 이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소유의 판시 부동산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채권자가 판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판시 소외인들 앞으로 경락되어 동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판시 세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내지 양도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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