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62]
판시사항

가.세액납부후 동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다. 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 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또한 동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원고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이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984.6.29 원고의 직원 최홍규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날 원고는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았다고 확정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할 것인데 그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수정신고의 거부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당초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함이 정당하다고 본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차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체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 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1985.10.22 선고 83누616 판결 참조)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도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6선고 84구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