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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1997.6.1.(35),1693]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1996. 10. 16.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과는 다른 것임)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1996. 9. 6. 이후로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같은 달 23.보다 앞서 같은 달 11.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원심재판부에 송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후 그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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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8.선고 96노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