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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6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9]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없이 곧바로 한 관세법상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이 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관세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한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세풍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8조 에 의하면, 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제1항 ), 세관장은 납세의부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제2항 ),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 제3항 )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당원 1986.9.23. 선고 85누757 ),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등을 위 법조에 의한 공시송달로 시행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세금 2,116,030원, 가산금 402,040원에 대한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박달동 607의 1에 우편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그 직원을 통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납부서등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나 소외 2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송달을 하여 본 흔적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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