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787),1385]
판시사항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밤이 깊은 22:00경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감에 있어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급히 건너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측의 위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태수

피고, 상고인

다보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의 대구 4파25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1983.6.4.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밤고개 방면에서 대구소방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대구 서구 내당 5동 1108 소재 서대구세차장 앞길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진행하거나 진로 전방좌우를 예의 살피면서 서행을 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들이받아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지점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횡단하였거나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고, 사고당시는 밤이 깊은 22:00경(원심판결 설시의 20:00경은 오기로 보인다)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허만광과 함께 대구 서구밤고개쪽에서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택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한 채 급히 건너 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한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측이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사고당시 경력 약 20년의 직물공장통경(직조기의 바디나 잉아에 날실을 끼우는 작업)기술자로 일하여 매월 평균 금 35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한 후유증으로 고도의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통경 내지 그 유사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