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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20 2012가단7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9. 9. 7.부터 2010. 9. 7.까지, 담보종목 대인 1(보험금액 100,000,000원), 2(보험금액 무한), 대물배상(보험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피용자인 D은 2010. 2. 17. 23:4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앞 도로를 서천사거리 방면에서 구 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의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좌 제5, 6늑골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사고시간 또한 23:45경으로 늦은 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 인근의 차량 진행 여부를 살펴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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