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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1.(647),13365]
판시사항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기업주가 사망하여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긴 일실수입액은 그 기업의 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강학상 노무가치설)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주 망 소외인의 기업기여도를 정하여 그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기여도의 차원에서 그 손해액을 매월 금 235,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를 매월 금 80,000원으로 인정한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시의 과실상계 조치 또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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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8.선고 79나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