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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정10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B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 8. 20:25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던 C 다마스 자동차를 �아가면서 112 전화를 통하여 “C 다마스 흰색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당감동 연지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양정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고 목적지가 D에 있는 E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녹취록, G식당 내외부 사진, G식당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고의 범의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B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확신이 없이 음주운전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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