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3.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그의 처이자 등기이사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1. 12. 13. 위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4. 10. 소회 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소외 회사,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1650 구상금 사건에서는 2012. 12. 27. 연대하여 269,469,443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음향기기 및 디스플레이 제품 판매 및 도소매업,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상가 22동 7039호’로 하여 2011. 11. 17. 설립되어 2011. 11. 30. 등기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D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11. 1. 사임한 뒤 2013. 11. 4. 사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영업목적과 주요제품, 설립 당시 사업장소재지 등이 동일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력, 기술력, 자산 등을 그대로 승계한 법인이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C과 D이 지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