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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10.1.(785),1271]
판시사항

통상 예견치 못할 사고로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안내양이 차 뒤문을 닫은 후 후사경으로 버스에 근접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출발하여 앞문을 닫을 무렵 피고인의 버스뒤 15미터 지점에 정거한 다른 버스를 타고 온 공소외 석희원이 피고인의 버스로 갈아타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사이의 복개된 측구위를 뛰어오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 김석곤이 보도옆 10미터 오른쪽에 있는 부산백화점 출입문으로부터 피고인 버스뒤에 정거한 버스쪽으로 뛰어가다가 두사람이 피고인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근의 측구뚜껑위에서 거의 직각으로 출돌하여 위 석희원의 가슴에 키가 작은 피해자가 그의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막 출발한 피고인의 버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석희원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차 뒷바퀴에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마저 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통상 예견치 못할 사태인 행인끼리의 충돌로 피해자의 몸이 차체쪽으로 넘어질 때에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 하여도 위의 결과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겠으니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행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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