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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169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7. 15:14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222 소재 도로 중 2차로를 운천제4교차로 방면에서 영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에 부딪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1차로로 주행하면서 2차로로 주행하는 망인의 오토바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위 운전자에게 자신의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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