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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27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평안운수(이하 ‘평안운수’라 한다)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8. 18:54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603 백성농협 복지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죽리 쪽에서 복지사거리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위 도로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위 버스 우측면에 부딪쳐 원고의 좌측 팔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치 12주의 기타 중수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평안운수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정류소 인근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버스정류소 앞에 서 있다가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차도로 이동하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평안운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평안운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한 원고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져서 이 사건 버스의 옆면과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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