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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35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허위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F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진의 아닌 허위로 양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 보이고, 표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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