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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집34(2)특,281;공1986.9.15.(784),1128]
판시사항

가.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복무기간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 재직기간에의 당연합산여부

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규정의 성질

다.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재직기간에 당연합산되는 자가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당연합산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해석상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사가 합산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제1항 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1948.8.15부터 1959.12.31 사이에 군인연금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어 당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단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규정에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이 1948.8.15부터 1959.12.31까지 사이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가 재직기간중 그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이 정한 재직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일단 발생한 재직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은 그 제23조 제2항 에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의 재직기간계산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제3항 에서 이를 제1항 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 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이 원할 것을 그 합산의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고, 한편 군인연금법 제2조 에 의하면 동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동법 제31조 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사가 합산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제1항 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부칙 제7조 제2항에 1948.8.15부터 1959.12.31 사이에 군인연금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단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이 1948.8.15부터 1959.12.31까지 사이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1952.2.1부터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54.5.1부터 1956.9.10까지(군인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의 복무기간이다)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등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진급하여 복무한 기간이고, 피고에게 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의 전면개정(1982.12.28 법률 제3586호)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서대문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소급신청대상자 명단에 그 이름이 원고가 아닌 소외인으로 잘못 기재된 행정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그 복무기간은 본인의 합산신청유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급통산승인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합산될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의 적용범위를 그릇해석한 법리오해나 사병복무기간 산입절차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2점중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같은법부칙 제5조(제7조 제3항에서도 같다)에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재직기간중 그와 같은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이 정한 재직기간 당연합산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일단 발생한 재직 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부칙 제5조의 후단(제7조 제3항 후단도 같다)에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소급기여금 납부의무의 이행여부는 재직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못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 중 원고가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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