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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55]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이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석유판매업허가는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적·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물적 허가라 하겠고 이와 같은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지위는 그대로 전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내려진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은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1985.9.23. 원고에게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행정처분통지서), 갑 제2호증(허가취소처분,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석유판매업허가증),2(주유취급소허가증), 갑 제7호증의 1(석유판매업허가증, 을 제14호증과 같다),2(주유취급소허가증), 갑 제8호증의 1(석유판매업허가증),2(주유취급소허가증),3(임대계약서), 갑 제9호증(임대계약서), 갑 제21호증의 5(불하증, 갑 제5호증의 2 및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22호증의 3(범죄인지서),4(휘발유시험검사의뢰표),5(감정의뢰회보, 을 제5호증과 같다),7(자수서, 을 제11호증과 같다),8(자술서),9(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3호증과 같다),11(공소장,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석유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시), 을 제2호증(석유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 을 제16호증의 3 및 을 제16호증의 5와 같다), 을 제8호증(승계신고서), 을 제l9호증의 1(변경신고서),2(양도양수서), 을 제15호증(양도 양수서), 을 제16호증의 1(협조요청문 통보),2(석유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확인서, 갑 제2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각 사서증서인증),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21호증의 9와 같다), 갑 제1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22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2호증의 12,13(각 공판조서),16(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82.7.10. 피고시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소정의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에 (명칭 생략)주유소를 개설하고 석유판매사업을 경영하다가 1983.7.10.경 소외 2에게 위 사업을 임대하였는데 외부적으로는 위 사업설치를 동 소외 2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동인과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을 맺었으며 동 소외 2는 위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업자변경신고를 거치는 한편 피고시로부터 다시 동인 명의의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경영한 사실, 위 소외 2는 1985.8.17. 다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원고에게 위 사업을 임대하였고 원고 역시 동일자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그 이후 본건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때까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 소외 2는 위 사업을 하던 때인 1985.5.17. 성명미상자로부터 톨루엔이 혼합된 성분 미상의 석유화학제품 30드럼을 보통 휘발유보다 드럼당 금 10,000원씩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보통휘발유 35드럼이 저장된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혼합함으로써 부정휘발(유사휘발유) 65드럼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정상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톨루엔, 메타놀등 석유화학제품을 휘발유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주유소가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발암물질의 생성도가 높아져서 인체에 유해하게 되며 자동차 수명의 단축, 세수결함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981.1.9.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모든 석유경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류 제품의 수송, 저장 및 판매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저하된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 불량유류를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자 다시 1984.12.19.에는 위 조정명령을 확인하는 한편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조정명령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업소에 통보(소외 2가 위 명령을 수정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하였는데 그 기준은 별표와 같은 사실, 소외 2가 휘발유에 톨루엔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위 부정휘발유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유사휘발유의 제조, 수송, 저장,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 조정명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을 위임받은 피고는 1985.9.23.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5호 , 제1항 제6호 , 제17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의 4,9, 갑 제22호증의 12,13,16의 각 일부기재는 위에서 인용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2가 톨루엔이 포함된 위 휘발유를 구입할 당시 그것이 미군부대에서 불하된 정상의 휘발유로 알았으며 이를 동인이 판매하던 보통휘발유와 혼합하여 팔았을 뿐이므로 그 혼합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가사 그 책임이 있다 하여도 톨루엔을 혼합함으로써 휘발유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톨루엔이 혼합된 휘발유를 유사휘발유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취소처분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귀책사유를 그르쳤거나 유사휘발유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위 석유제품을 보통휘발유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점, 그 구입경로를 보면 정유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점을 통한 것이 아니고 성명미상의 일반인으로부터 구입한 점은 위 인정과 같고, 또한 위에 나온 을 제7호증(불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석유제품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유류라고 판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소외인이 위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그것이 부정유류 내지 유사휘발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란 석유제품인 보통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휘발유로서의 품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본건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은 조정명령은 소외 2에게만 있었고 원고는 동 명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 취소처분은 조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석유판매업허가는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적,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물적 허가라 하겠고 이와 같은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지위는 그대로 전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인 소외 2에게 내려진 위 조정명령의 효력은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조정명령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이어서, 석유사업법 제17조 제2항 은 조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도 그후에 동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하여 석유의 수급이 원활할 때에는 가차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2가 위 사업을 경영할 무렵에는 이미 석유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정명령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 명령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동 명령위반을 이유로 행하여진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 조정명령의 효력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끝으로, 본건 취소사유인 조정명령위반행위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 1회이고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위 주유소가 폐쇄하면 많은 종업원이 실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주유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큰점 등을 참작하면 본건 취소처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이익에 대한 현저하고 부당한 침해를 가하게 되며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주유취급소허가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검사결과통보), 갑 제6호증의 1(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서처리),2(허가서, 갑 제18호증의 13과 같다),3,4(각 등기부등본, 각 갑 제21호증의 6,7과 같다), 갑 제17호증의 2(임금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명칭 생략)주유소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1은 동 주유소를 개설하고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주유소 시설공사를 하였고 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의 50, 50의 51 2필지 약 151평, 당시 시가 1억원을 상당을 피고시에 기부체납한 바 있으며 현재 동 주유소에는 지하탱크 공기가 설치되어 있고, 동 주유소의 종업원은 근 20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 위 소외 1 등이 동 주유소를 경영함에 있어 위의 조정명령위반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피고산하 강남구청에서 수시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도 모두 합격한 사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는 사실상 신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유소가 폐쇄되면 소외 1이 입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타격은 극심하다 하겠고, 2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며, 주유소건물 지하저장탱크, 주유시설 등이 무용화될뿐더러 그 철거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손실은 동 소외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란 점은 넉넉히 추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조정명령위반행위와를 비교, 교량해 보고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본건과 같은 조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의 제재를 과함은 필경 행정제재방법의 선택을 그르쳐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점에서 본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이 다투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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