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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6.8.15.(782),1026]
판시사항

1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차에서 떠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차를 세워 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채 국민학교 6학년생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인이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에 공소외인의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공소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시동열쇠를 꽂아 두고 다른 제어장치를 함이 없이 1단 기어를 넣어 놓았다면 사고당시 11세 9개월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미숙한 공소외인이 호기심에서 운전기기에 손을 댈수도 있고, 특히 시동열쇠를 돌리고 액셀러레이터 폐달을 밟는 등의 단순한 행위에 의하여 차량이 진행할 수있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을 차내에 남겨두고 운전석을 떠나므로서 공소외인이 차량을 진행시키게 되면 당시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을 먼저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크를 채운뒤 시동열쇠를 빼는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록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상의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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