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4:37경 B 택시 차량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사거리를 D 입구에서 항남동 방향으로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고 전방 보행자의 보행신호 또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항남동 방향에서 D주차장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