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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40경 서울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봉고3 냉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사본 방범용CCTV영상 캡처화면, 사고관련영상CD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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