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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두동 북광주농협 앞 횡단보도를 용두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GS25시편의점 방면에서 북광주농협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측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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