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5후111 판결
[거절사정][공1986.8.15.(782),1001]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심판청구인, 상고인

콜게이트-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변 호 사

박성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볼때 정면도에 있어서 양의장의 몸통형상을 보면, 본원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임에 대하여 인용 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으로서 양자는 몸통의 형상모양이 유사하다 하겠으며, 양의장의 손잡이 형상을 보면, 본원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임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으로서 양자는 손잡이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몸통의 외주를 따라 몸통면에 융기부를 형성하였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모양에 있어서 관자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게 감지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거래계의 미감인식의 경험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의장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