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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05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4]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의장(1985년 유사의장등록 출원 제1057호)과 인용의장(본원의장의 출원전에 반포된 카타로그 Kelsey에 기재된 의장)은 모두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 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전체면에 연하여 돌출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이 상하로 연속되어 연결되었으며 그 좌우측면에는 측면둘레를 따라 돌출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이 연속하여 연결된 형상, 모양임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전체면에 연하여 돌출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이 상하로 연속되어 연결된 형상모양임을 알 수 있는 바, 양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중심부가 되는 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을 상하로 연속되게 연결하여 형성하고 그 좌우측에는 타이어 둘레를 따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돌출부를 상하로 연결하여 형성함으로써 그 형상, 모양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고 다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타이어의 좌우측면의 둘레를 따라 사다리 모양을 연속하여 연결한 모양을 형성하였고 굵은선으로 형성한 돌출부내에 가늘게 형성한 돌출선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인 점에서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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