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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83]
판시사항

깨뜨린 소주병조각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한 제1심 판시 물건( 2홉들이 소주병을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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