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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5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당 무죄 부분의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B, D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6. 19. 100만 원, 2010. 7. 4. 150만 원, 2010. 8. 15. 50만 원, 2010. 9. 4. 100만 원, 2010. 10. 2. 100만 원, 2010. 11. 14. 50만 원의 각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액수 미상의 현금’의 뇌물수수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 및 증거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1986. 6. 10.선고86도792판결 참조), 설령 자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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