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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530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B은 일반식품 도소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E의 남편, 피고 F는 위 E의 동생이다.

원고

B과 E은 2014. 12.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5. 1.경 원고 C에게 발각되었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피고 C은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 B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 2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 회사 대리점의 일부 점주들에게 원고 B과 E의 불륜 사실 및 원고 B이 이단 교회 ‘G’의 교주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9개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원고 B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1억 5,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재산상 손해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 B과 E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불화가 있던 상황에서 E이 2015. 3. 5.경 가출하여 그 행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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