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4. 10.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군수품 운송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 C은 위 20,000,000원이 피고 B과 함께 사용할 금원이므로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2014. 10. 30. 5,000,000원을, 2014. 11. 12. 15,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4. 11. 중순경 E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은 2015. 7. 30. 원고에게 E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8. 2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0,000,000원(=2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E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에게 지급한 합계 30,000,000원이 원고와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