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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44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C은 원고 A와 원고 B 사이의 딸이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F는 피고 D와 사촌 사이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들은 2016. 6. 10. 21:00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같은 날 주차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주차 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 B으로부터 ‘주차 공간이 지정되어 있으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을 듣고 원고 B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E은 원고 C의 어깨를 밀고, 원고 C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 D는 원고 C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원고 B을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원고 B을 넘어뜨리면서 옆에 있던 원고 A도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 C, B은 공동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과 다투면서, 원고 C은 피고 E의 허리,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양 손으로 머리카락을 수회 잡고 흔들고, 원고 B은 무릎으로 피고 E의 복부를 때리고, 원고 C, B은 피고 D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들은 2017. 2. 8.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 B,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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