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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19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 21:42경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동삭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칠괴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서행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회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및 급제동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공소장에 ‘제5호’ 부분이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납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난폭운전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여 이를 두고 단순히 경솔한 실수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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