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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신축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신축공사 자금조달업무 및 시공사 선정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전화통화)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순 번 5, 9), 수표, 특약사항,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위임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액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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