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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2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갱정의 적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계갱정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계갱정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하루 평균 매출액과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단 이틀 동안 입회 조사한 매출액이 서로 차이가 난다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업소의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 모두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추계갱정 사유의 존재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입회조사한 이틀 동안의 매출액 중 다액인 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전체의 총매출액을 추계한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추계방법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추계의 방법,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원고)외 2인으로만 표시하였고 "외 2인"의 납세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액 전액이 원고 한사람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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