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변기간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변론종결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 당사자,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 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원고가 당초의 진술과는 달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당초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종결후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원심법원으로서는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주방기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당사자·불변기간의 준수·기판력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전심절차로서 1982.1.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동 심판소는 같은해 4.14자로 기간을 같은해 4.30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동 심판소의 위 보정요구를 알지 못한 사실(원심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첨기하고 있다) 동 심판소는 같은해 4.27자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같은해 4.29 이를 수령하고 같은해 6.21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국세심판소의 위 보정요구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과가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은 90일인 1982.4.15임이 명백하고 그 기일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같은해 4.29에야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4.15에 기각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인 같은해 6.14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같은해 6.21에야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12.14의 이 사건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심판청구단계에서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일 원심 변론은 종결되었으나 원심판결 선고전인 1982.12.20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별첨하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원고 회사에 송달되어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소외 1이 이를 수령하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국세심판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지배인 소외 2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의 위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보정기간은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국세심판소의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2.4.2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60일 이내임이 역산상 명백한 1982.6.2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초의 진술에 구애됨이 없이 또 위와 같은 준비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보정요구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원심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것에 불구하고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보정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위 진술만에 의하여 보정요구기간을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에 산입할 것이 아니므로 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필경 직권조사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토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