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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5.1.(775),664]
판시사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당시에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므로써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 당원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우측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기각을 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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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4선고 85노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