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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11.1.(763),1372]
판시사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특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전방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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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21.선고 85노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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