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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6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5.1.(751),58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6.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어영부락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신제주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같은 시 도두동 소재 도두국민학교 북쪽 약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려 할 무렵 우측차선 중앙에 성명미상 어린이 한명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좌회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차선에 서있는 피해자 부 용석을 트럭 우측앞 후엔더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판시와 같이 돌연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 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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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4.10.19.선고 84노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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