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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4가합10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6. 2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예금 및 대출 등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을 건축한 시행사이며, 피고 C은 2011. 12. 9.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3)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위 E 오피스텔 904호 이하 '이 사건 904호'라 한다

)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오피스텔 분양 및 대출 경위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904호를 비롯한 위 E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5. 27. 접수 제53310호로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12. 12.경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904호를 245,000,000원에 할인분양받기로 하고(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은 402,399,070원이다

), 2012. 12. 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9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02,399,070원으로 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 D은 20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904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받게 되면 위 신탁등기를 해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2013. 1. 8.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904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담보로 대출금 245,000,000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연 5,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거래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D 명의의 A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중 232,838,310원과 위 E 오피스텔 408호에 대한 대출금 78,587,630원을 피고 B 명의의 A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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