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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나68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D 답 1,498㎡는 원고의 소유이고, 울산 울주군 C 답 1,096㎡는 피고의 소유인데, 위 각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서로 접해 있다.

나. 위 각 토지의 서쪽 부분은 공로인 F 도로(이하 이 사건 F 도로라고 한다)와 접해 있고, 이 사건 F 도로는 북쪽으로는 공로인 E 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도 지적도상으로는 다른 공로에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접토지의 경작자가 그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공로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가)부분은 피고 소유 C 토지의 일부인데, 그에 접해 있는 이 사건 F 도로의 폭이 123cm 정도에 불과하여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막대와 철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부분을 원고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F 도로 중 북쪽 부분은 이 사건 (가)부분에 접하는 부분의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고, 남쪽 부분은 타인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통행할 수 없으니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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