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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8 2015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5. 4. 29.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최대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동에 대한 위드마크식 적용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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