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8:50 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과 택시기사 간의 무임승차 시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 씨 발 놈들 아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 고 하면서 욕설과 소란을 피웠고, 위 E로부터 분실 접수 절차에 따른 분실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씨 발 놈들, 얼마나 잘 났노, 내 이름 니가 알아서 뭐 할끼고, 지갑에 뭐가 들었을까,

니 애비가 들었다, 이 씨 발 놈 아, 좆 같은 게 장난하나 ”라고 하면서 분실 접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 1 개비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 지구대 출입문을 머리로 강하게 수차례 들이받고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욕설 등),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사진 첨부)

1. 각 피의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계속적인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절차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도 소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