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9.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렉스턴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핸드브레이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검정색 반지갑 1개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현금 300만원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2년 2년/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