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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6 2014가단201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M 답 5088㎡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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