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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3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N 답 572㎡ 중 별지 1 피고들의 상속 지분 표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및 별지 4, 5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F, L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 D, G, H, I, J, K, M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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